윤리경영
정도를 지키는 투명한 경영활동을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활동
HS효성은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내재화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5월 1일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제정하여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법규 변경, 지속가능경영의 발전 양상에 맞춰 윤리 강령과 실천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임직원들의 윤리경영 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년 1회 임직원 성과 평가 시 ‘일하는 자세’ 평가를 통해 윤리 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며, 위반 시 위반자에 대한 견책, 감급, 정직, 해고 등 징계 조치를 진행합니다.
윤리경영 및 반부패 교육
HS효성은 국내외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및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윤리 교육(Code of Conduct)을 의무화하고,
계층별 및 부서별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당사 윤리강령 주요 위반 행위, 바른 업무자세 및 실천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합니다.
협력사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어 반부패 관련 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부서를 선정하여 하도급법, 실 사례를 기반으로 계약위반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업 직무 담당자에게는 영업비밀 보호 및 위반 사례,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임직원 윤리의식의 효과적 개선을 위해 영상과 매거진 등의 기획물을 제작해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 배포합니다.
공정거래 교육
HS효성은 매년 임직원의 공정거래준수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영업비밀보호법 등 주요 법률 내용 및 윤리경영 위반사례에 대하여
신입사원과 경력사원, 그리고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에서도 국가별 상황에 맞는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층별 윤리교육 현황
| 대상 | 내용 |
|---|---|
| 전 임직원 |
· 반부패 교육 · 윤리경영 교육 ·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교육 |
| 신규입사자 | · HS효성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교육 |
| 진급자 |
· 직급별 윤리경영교육 · 일하는 자세 및 실천사항 |
| 팀장/부서장 |
· 주요 위반행위 · 윤리경영 준수의 장점 · 일하는 자세 및 실천사항 |
| 영업직/총무직 |
· 영업비밀보호 및 영업비밀보호위반사례 · 횡령금품수수 문서위조 사례 ·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등 |
| 구매담당 및 협력사 |
· 지속가능한 구매방침 및 녹색구매방침 · 협력회사 행동규범 · 반부패 및 공정거래 금품수수 및 뇌물수수 |
| 회차 | 1회차 |
|---|---|
| 개최일자 | 2024.07.01 |
| 내용 | 1. 창립사항 보고 및 창립총회 갈음 공고 승인의 건 2. 대표이사 선임의 건 3.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ESG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9. 본점 및 지점 설치의 건 10. 사내규정 제정의 건 11.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12.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 가결 여부 | 가결 |
| 사외이사 참석현황 | 4/4 |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HS효성은 내부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팀을 중심으로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감사를 통해 금품수수 및 횡령, 공정거래, 위변조, 직장내 괴롭힘 등 다양한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 사전에 식별하여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반면, 발생한 사내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를 통해 적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사 범위는 글로벌 전 사업장이며 연구, 영업, 구매, 회계, 기획 및 생산 등 경영 전반을 포함합니다.
피감사자와 제보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위반사항 관련 제보채널
HS효성은 임직원 뿐 아니라 고객사, 협력사, 지역 사회 등 이해관계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제보 채널의 운영을 통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침해를 근절하며,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기 내용을 포함, 임직원의 규정 위반 행위, 금지 행위, 불법 행위 등 신고 및 제보가 필요한 사안은 제보센터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해당 제보채널을 통해 접수된 금품수수,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등 윤리강령 위반사항은 감사팀 담당자가 직접 접수, 제보하기 프로세스에 따라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익명시스템 운영으로 임직원 신원 보호 및 철저한 비밀 유지하에 경과를 및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보 및 신고 가능 사안
· 윤리강령 및 법규 위반
· 직장 내 괴롭힘
· 협력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 문서·계수의 조작 및 부정적 보고
· 반부패 및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
· 임직원 고충사항
· 협력사 고충사항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정책
· 거래 불만사항 및 공정거래 위반
· 아동/강제노동 및 인권 침해
·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HS효성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임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고객, 주주,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 통념적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 수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